용인시, 100세대 이상 건물 건축 시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1.30 09:56 / 수정: 2025.02.17 16:33
다음 달부터 맞춤형 스프링클러 등 건축허가 조건 부여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앞으로 경기 용인지역에서 100세대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하 주차장에 화재 예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다.

또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해당 규모의 복합건축물도 포함된다.

이 건물들을 지으려면 △맞춤형 스프링클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전기차 주차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때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축허가 때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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