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그 이후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
시는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 지연·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사업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발생 때 구제가 어려워 계약서상 가입해지 때 반환 조항,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주지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