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이재명 선거법 속도전은 무죄 위한 것"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1.26 09:58 / 수정: 2025.01.26 09:58
"'6·3·3' 원칙 강요, 이재명에 대한 역차별"
"2018년 선거사범 아직 재판 중 사례 있어"
정성호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뒤편 벽면에 태극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위 아래로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유명식 기자
정성호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뒤편 벽면에 태극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위 아래로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유명식 기자

[더팩트ㅣ양주=유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속도전을 내는 듯한 재판부의 움직임은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23일 첫 기일에서 "다음 달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만나 "경험적으로 판단해보면 야권의 유력 대통령 후보를 죽이는 판결을 그렇게 쉽고 빠르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그는 "일반 형사사건도 아니고 그 파장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상대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적 올가미에서 풀어주겠다는 신호가 아니겠느냐"고 자신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른바 ‘6·3·3 원칙’을 이 대표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등의 압박에 대해서는 "이재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뒤 6개월 이내에 1심, 이후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는 사건도 있다"면서 "사건의 경중과 사안, 혐의 사실 등에 따라 그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대해서는 "생큐"라며 웃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극우적인 김 장관에게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확장성이 없는 김 장관이 후보가 되면 (이 대표에게)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보수 과표집'으로 자위할 문제는 아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가라앉은 나라를 살릴 비전을 보이라는 채찍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성하고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처방했다.

자신이 차기 경기도지사 등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손사래'부터 쳤다.

정 의원은 "다가올 대선에서 이 대표가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먼저"라며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고, 여당 의원으로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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