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120% 허용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1.25 17:31 / 수정: 2025.01.25 17:31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공람
용인시 수지구 공동주택 전경./용인시
용인시 수지구 공동주택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상한의 최대 120%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런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지난 2023년부터 재정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에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했다.

재정비(안)은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시행 전략 △정책 지원 방안 △도시경관 관리 전략 △밀도계획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상은 사용 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492곳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을 토대로 리모델링으로 인한 상·하수도 용량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 등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특히 공공 기여와 주거성능 개선 등의 기준을 이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외 지역의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적용,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이주 예측 규모를 근거로 신청 물량에 따른 리모델링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비(안)은 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도 낼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 완료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정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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