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4.2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이 자당 소속 선출직의 ‘귀책 사유’로 의석을 잃은 선거구에 대해 후보를 모두 공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대구 1곳(달서구6 광역의원), 경북 3곳(김천시장, ‘성주군’ 경북도의원, ‘고령군 나’기초의원)이고, 고령군 기초의원(사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원들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4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달서구6 선거구 후보를 공천하기로 하고, 향후 공천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비록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후보자 난립 방지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후보를 공천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달서구6 선거구가 있는 권영진 의원(달서병)이 후보 공천을 요청한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도 지난 15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난립'을 이유로 김천, 성주, 고령 3곳의 선거구에 대해 당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의 재선거는 전태선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2명에게 황금열쇠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다.
경북의 재선거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 등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술, 현금 등을 제공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강만수 전 경북도의원이 지난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지역 행사에 수건을 나눠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규 제39조(재·보궐선거 특례)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자당 소속 의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지난해 총선과 함께 치러진 수성구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했고, 지난 2022년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공천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들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실시하는 대구시의원 재선거까지 공천을 하려고 한다"며 "소탐대실하는 결정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또 "대구시의원 재선거에 5억 8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경북 재선거에 22억 7000만 원 등 28억 5000만 원의 혈세가 쓰인다"면서 "시민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져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하고, 당선자들이 부정비리를 일삼아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면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재보궐선거 관련 당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중앙당에서 시도당에 공천 결정 여부를 위임했으므로 그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자당의 '귀책 사유'로 군수직을 잃어놓고 자당 후보를 공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탄핵 대치 국면에서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됐던 서울 구로구청장 등 다른 지역의 후보들도 모두 공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며 향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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