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4000만 원 부당 이득 의혹’ 남원 동편제마을 검찰 송치
  • 이경선, 최영 기자
  • 입력: 2025.01.24 16:48 / 수정: 2025.01.24 16:48
남원시의회, 음식체험관 사유화·무허가 영업 의혹 제기
동편제마을 측 "위법 사실 없어, 수사 결과 기다리는 중"
남원 동편제마을 전경. /최영 기자
남원 동편제마을 전경. /최영 기자

[더팩트 | 남원=이경선·최영 기자] 전북 남원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동편제마을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편제마을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됐다.

이 중 31억 원으로 지난 2021년 체험객 대상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음식체험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법인이 시 소유 시설인 음식체험관을 사유화해 제3자에게 임대하고, 무허가로 음식 판매와 숙박업을 운영해 8억 4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법인은 남원시의회에서 요구한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은 "남원시가 음식·숙박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개인이 카페, 베이커리 등으로 운영하며 사유화했다. 이는 지방보조금법과 건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물에서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과지급해 환수 조치를 받았으며, 지원 취소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에 등재되지 않은 대표자로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편제마을 측은 위법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편제마을 측은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시에서도 보조금이 아닌 마을 매출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는 성실히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 운영 미숙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처벌에 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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