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 확대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1.24 16:08 / 수정: 2025.01.24 16:08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기준 확대 적용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2025년 1월부터 주택 당 월 최대 지원금액을 기존 8845원에서 1155원 증액된 1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보령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과 천북면은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및 주민소득사업 등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 피해 영향권에 있는 도심 및 인근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외 12개 읍·면·동에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전기요금 감면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희 보령시 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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