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오산=신태호 기자] 경기 오산시가 24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개시했다.
처우개선비는 관내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경력에 따라 3년 미만은 3만 원, 3년 이상은 5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된다.
시는 이번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종사자 전문성 강화 △돌봄서비스 질적향상 △시설 운영의 안정화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미선 오산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처우개선비 지급이 돌봄종사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오산시 돌봄노동자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