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아파트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등이며 지원 대상은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의 경우 '고양시 공동주택 조례'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현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에 7억 8500만 원(노후 공용급수관 예산 43억 5200만 원 별도)을 투입하며 심사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1차 사업(노후 승강기 및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과 2차 사업(일반 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으로 나눠 시행한다. 2차 사업은 내달 중으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보조금은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승강기 1대당 150만 원, 단지별 최대 4000만 원이며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직접 공사비의 30~90%를 차등 지원(세대 당 최대 60만 원)할 예정이다.
서류 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되며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의 서류 제출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9일까지며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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