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민 위한 건설기계 면허 취득 지원...교육비 50% 할인
  • 곽시형 기자
  • 입력: 2025.01.24 10:05 / 수정: 2025.01.24 10:05
전문 교육과정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 면허 취득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영농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더, 지게차)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 / 정읍시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영농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더, 지게차)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영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읍시가 건설기계 면허 취득 지원에 나섰다. 전북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영농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더, 지게차)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는 농업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장비지만 자격증 없이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위험이 크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업기술센터는 교육비의 50%를 지원해 △관련 법규 △정비 이론 △도로 주행 △장비 운전 실습 등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해당 교육을 운영해 현재까지 790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특히 기계의 안전 사용법과 작업 요령 교육은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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