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음 달부터 시청‧구청 주변 '현수막 제로존' 지정 운영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1.24 08:53 / 수정: 2025.01.24 08:53
다음 달부터 현수막 제로존(빨간 선)으로 운영되는 기흥구청 후문 일대 /용인시
다음 달부터 현수막 제로존(빨간 선)으로 운영되는 기흥구청 후문 일대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시청과 각 구청 주변을 '현수막 제로존(Zero-Zone)'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처인구 시청 앞 육교~등기소 사거리 1070m △통일공원 삼거리~처인구청 후문사거리 380m △기흥구 기흥구청 후문~AK사거리 790m △수지구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롯데마트 사거리 360m 등 4개 구간 총 2.6Km이다.

시는 이곳에서 불법 현수막을 매일 정비한다.

정비 취약 시간대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단을 투입한다.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2개까지 장소 제한 없이 게시가 가능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 내걸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6월까지 '현수막 제로존'을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정 게시대 확충, 불법 현수막 관련 가이드라인 홍보 등도 추진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공해를 막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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