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둘러싼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주민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쟁점이었던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등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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