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PM 6만 7000여 대 운영…김동영 도의원 "불법주정차 해법 시급"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1.23 17:27 / 수정: 2025.01.23 17:27
28개 지자체 관리 조례 있으나 실효 의문
경기도 "전용 주차장 조성비 등 지원 검토"
김동영(왼쪽 두번째) 경기도의원이 23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PM 불법 주정차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김동영(왼쪽 두번째) 경기도의원이 23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PM 불법 주정차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에 6만 7000대가 넘는 PM(개인형이동장치)이 운영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남양주4)에 따르면 도내에는 PM이 총 6만 7481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급증하고 추세에 맞춰 PM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도 경기도를 포함해 도내 2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견인 시 1만~3만 원까지 견인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시민 반발 등을 우려, 이런 규정이 실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안전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제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PM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업체간 ‘오픈채팅방’을 운영, PM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 한상기 첨단교통팀장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보도 위에 PM 전용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PM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PM은 시·군 또는 시·군이 계약한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PM 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견인) 인력 운영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영 의원은 "PM의 불법주정차로 사망사고를 포함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관할청이 시·군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는 그동안 방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대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PM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도내 전역에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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