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 지급액 인상
  • 이경선 기자
  • 입력: 2025.01.23 15:51 / 수정: 2025.01.23 15:51
완주군청 전경. / 완주군
완주군청 전경. / 완주군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이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3만 원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수당 대상자들에게 월 10만~12만 원을 지급했던 수당을 월 13만~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1600여 명으로 1인당 연 36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호국보훈수당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

이 밖에도 완주군은 지원 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을 지급 대상자로 확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들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20만 원→35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7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비봉의병광장 조성,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 활성화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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