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자 157명 암호화폐 압류 처분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1.23 13:43 / 수정: 2025.01.23 13:43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3억 2900만 원 압류 실시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으로의 금융자산 이동에 착안, 암호화폐가 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에 차량 과태료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했고 체납액 3억 2900만 원을 압류 처분했다.

시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추적·압류를 통해 체납자들이 체납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세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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