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활성화 등 특별법 대표 발의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1.23 10:33 / 수정: 2025.01.23 10:44
서천호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의원실
서천호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의원실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 남해·하동)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기금조성을 비롯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골자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소 소재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지원 근거마련 및 각종 지원책을 특별법에 담았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른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75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폐지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발전소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세부적으로는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창업 촉진과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대체산업사업자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이 대체산업을 육성할 경우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근로자 고용안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원기금 설치, 교부세 확대 및 지원근거마련, 폐지지역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뒀다.

특히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범위를 발전소 주변 5㎞ 이내 지역에서 15㎞ 이내 지역으로 확대해 그동안 경제·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지역까지 법적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

경남 남해군 경우 인근 하동화력, 삼천포화력에 둘러싸여 그동안 환경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5㎞ 이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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