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순천 지역의 한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 현장 발파 소음으로 인해 순천시로부터 3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 발파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자 일주일에 3~4회 소음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16일과 12월 12일, 올해 1월 3일 등 3차례에 걸쳐 해당 건설사에 경고했다.
측정 당시 소음은 기준인 65dB을 넘어 71.5dB~76dB을 기록했다.
70dB 이상의 소음은 진공청소기와 오토바이 소리와 같은 크기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이 손실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소리가 85dB 이상인 상황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노출되면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당 건설사가 3차례 경고에 이어 1차례 더 경고를 받게 되면 행정처분(소음 발생 행위의 중지 명령) 및 2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생활 소음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 시간 조정, 해당 행위 중지, 방음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건설사가 4회 경고를 받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특정 장비(포크레인, 천공기 등)에 대해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 소음 측정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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