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등 고의 상해로 산재보험금 타낸 일당 구속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5.01.22 13:29 / 수정: 2025.01.22 13:29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산재 보험 사기…브로커 개입
특별비자(G-1-1)까지 발급받아 체류 기간 연장도
자해 관련해 브로커와 공모하는 문자 내용./부산경찰청
자해 관련해 브로커와 공모하는 문자 내용./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꼬드겨 고의로 상해를 낸 뒤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비자까지 발급받도록 도운 뒤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40대 브로커 A 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1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의로 신체를 다치게 한 뒤 작업을 하다 상해를 입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산업재해 보험금을 빼돌리거나 산업 재해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B 씨에게 통역을 담당하게 했다. 이후 국내 외국인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 중에서도 체류 기간이 임박한 외국인들을 꼬드겨 일부러 상해를 입히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뒤 산재보험금을 타냈다.

어떤 외국인은 둔기나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에 부상을 입히거나 절단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부정 수급한 산재 보험금은 5억 원에 달했다.

이뿐 아니라 산재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특별비자(G-1-1)까지 발급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해 국내에서 일을 계속 해왔다. A 씨는 외국인에게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돕는 대가로 총 1억 5000만 원의 뒷돈을 챙겼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며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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