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안성시로 전입하거나 안성시 내에서 이사를 완료한 청년(1985년부터 2006년까지 출생자) 가구다.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의 매매 또는 전·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를 합해 최대 50만 원(중개 수수료 30만 원, 이사비 20만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예산 내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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