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1.22 12:41 / 수정: 2025.01.22 12:41
사망사고 발생 현장 벌점 부과 등 페널티 부여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평택시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평택시

[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22일 아파트 등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신도시 개발 추진 등으로 31개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어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현장 관계자 전문 교육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상주 감리 현장 근무 실태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유도 등을 추진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시공자, 감리자의 과실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또 사용 승인 시까지 매월 현장 점검 진행하고 미비한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현장 관계자가 과실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공사장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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