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보험금과 휴업급여 부정수령하던 배달원 35명 검거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1.22 11:22 / 수정: 2025.01.22 11:22
대전경찰청 전경./더팩트 DB
대전경찰청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에서 보험금과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배달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교통사고 발생 경위 조작등을 통해 보험금과 휴업급여 총 2억 300여만 원을 편취한 배달원 35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던 사람들로 오토바이 보험가입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해 놓고 배달일을 한 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실제로는 배달일을 계속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배달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휴업급여를 수령하기도 했다.

특히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돼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일상생활 중 다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교통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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