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각종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 및 균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익산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같은 위원회에서 장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대 의원은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연임 제한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농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연임 제한을 정비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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