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결정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1.21 16:43 / 수정: 2025.01.21 16:43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등
27~30일…도, "주요 관광지 이용에 도움줘 경제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결정한 일산대교 톨게이트의 모습./경기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결정한 '일산대교' 톨게이트의 모습./경기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설 연휴기간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무료통행 실시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이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설 연휴 통행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총 176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지난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같은 해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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