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대책 회의 개최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1.21 14:43 / 수정: 2025.01.21 14:43
주민지원사업 신속 집행을 위한 집행여건 개선 노력 당부
경기도는 21일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속집행 방안 및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대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경기도는 21일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속집행 방안 및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대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속집행 방안 및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대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128억 원 중 40%인 52억 원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로, 공원, 하천, 누리길 사업 등의 선급금 지급 및 조기 준공 등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별 집행현황 및 행정절차 지연 사례를 사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3월 국토교통부로 제출 예정인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추진절차, 개선방안,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특히 2026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주민지원사업이 대부분 3년 이내 연차 사업임을 감안해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 방안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신속 집행하고, 2026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증액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시군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28억 원을 투입해 13개 시군 31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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