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집중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1.21 14:31 / 수정: 2025.01.21 14:31
소상공인 지원 예산 지난해 대비 52.7% 증가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 확대, 임대료·인건비 지원 강화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위축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52.7% 확대해 맞춤형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강화, 카드 결제 통신비 지원 신설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번 지원책을 △위기 극복 △성장 촉진 △특화 지원 △경영회복 지원 등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난해 4000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업체당 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자율은 연 2.7%로, 2년간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인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기준을 완화한 특례 보증도 시행된다.

이장우 시장은 "낮은 이자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등 지원이 강화된다.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최대 2명까지 늘어난다. 카드 결제 통신비를 전국 최초로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영 개선과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공동배송 시스템이 확대되며, 대형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에 대전 특화 제품을 홍보할 상시관도 개설될 예정이다. 자영업닥터제 경우 시설 개선비 지원 금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금액도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건강검진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총 6대 특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가족의 복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동으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 원을 지원한다. 예산 확보 후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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