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박진홍기자]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 원, 37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교육 공무원들이 인사 혜택을 기대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대납토록 한 임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는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에서 압수한 물품의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임 교육감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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