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익산시의원, '의사자 유족 위로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례개정 나서
  • 홍문수 기자
  • 입력: 2025.01.21 13:57 / 수정: 2025.01.21 13:57
익산에서 의사자 발생 시 유족들에게 국가보상금 등 포함해 최대 약 3억 원 지원
최재현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최재현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최재현 전북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67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다.

그동안 익산시 유족 특별위로금은 전주시와 군산시의 2000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 의원이 공동 발의해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현실화에 나섰다.

대표 발의에 나선 최재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익산시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향후 익산시에서 의사자 발생 시 유족들은 국가보상금 등을 포함해 최대 약 3억 원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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