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23~27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명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다.
수산동 59개 점포 가운데 53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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