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당초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시설·경영 현대화,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정 요건 완화에 따라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을 조성하면 전통시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