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장 9일 쉰다...김진경 의장, 1일 특별휴가 부여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1.20 17:10 / 수정: 2025.01.20 17:1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9항(특별휴가)은 의장이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내는 의회 직원들은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설 연휴 직전인 27일은 정부가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상태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다음 달 내 분산해 쓰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연말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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