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
  • 김영미 기자
  • 입력: 2025.01.20 16:20 / 수정: 2025.01.20 16:20
신청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2월 3일~3월 31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2월 3일~3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군산시
군산시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2월 3일~3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군산시

[더팩트 l 군산=김영미 기자] 전북도 군산시가 시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도 약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480동 이상 가구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다. 오는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위치도,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지 실사 및 신청자 소득수준, 건축물 면적,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 이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주택에 한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 지원해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지난해에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해 건축물 422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등을 완료한 바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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