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기존 '전체 불가'에서 '일부 지역 불가'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천군은 이달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적 절차와 서천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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