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를 30° 이하로 완화하고 1㏊(약 3000평)당 입목축적은 군 평균의 180% 이하로 조정한다. 또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 높이)는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임에도 중복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어 왔다"며 "이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계기로 인구 유입은 물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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