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건축물 소유주 혹은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단, 법 개정 이전 이미 저수조를 설치해 운영하는 건축물의 소유주 혹은 관리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건축물 소유주 혹은 관리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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