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종결된 도로부지 관련 소송 25건 중 23건을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완료하고 5억 9000여만 원의 우발채무 지출을 방어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 관련 16건(69.6%),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7건(30.4%)이었으며, 이 중 화해권고 및 조정신청 등의 결정 판결의 건이 64%를 차지했다.
특히 부당이득금 소송 사건 중 88%(14건)는 경기도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청구인)와 협상해 화해권고·조정 등의 판결 결정을 이끌어냈다.
도는 도로와 관련된 소송은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 소송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과도한 도로구역‧지형도면 오류 토지 정비 등 도로기초정보를 정비하는 용역을 추진해 도로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道路) 재산도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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