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5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스스로 사의를 표한 지 일주일만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이 전 장관은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형벌사항에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퇴직 날인 2024년 12월 8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의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전 장관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을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양 의원은 "법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며 "계엄과 관련된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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