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고지…1월 내 신청·납부 10% 감면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1.17 11:36 / 수정: 2025.01.17 11:36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2025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차량 1053대에 총 1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후불제로 정기분이 부과되는데, 31일까지 연납을 신청하면 10%가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시흥시는 납세자들이 안정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세 방법을 운용한다. 다만, 20~21일은 자동응답시스템 서버를 정비해 다른 납부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 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하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 10% 감면, 3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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