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시책 및 제도에 대해 군민들이 최대한 혜책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기에 나섰다. 해당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17일 태안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 △복지·보건 △경제·산업 등 3개 분야 48개 시책 및 제도를 정리해 공개했다.
군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또 차상위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산모에게는 10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이 지급된다. 다둥이 경우 1명당 50% 가산금을 추가로 받는다.
빈집정비 사업 지원금도 1개소 5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올렸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도 500만 원을 20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만 18~45세 신혼부부에게 최장 3년간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 한다.
차량 취득세의 감면 대상도 기존 3자녀 차량 면제를 2자녀 차량도 50% 감면으로 완화했다.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가 태안군을 포함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 받는다.
이밖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 4개월까지 확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 상향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등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체감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정책들이 지역 발전 및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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