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기조 유지…하천계곡지킴이 109명 모집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1.17 10:05 / 수정: 2025.01.17 10:05
도 1명 , 22개 시·군 108명 채용‥3~10월 활동,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하천 내 불법 감시 포함 방문객 접근성 향상 위한 활동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들이 경기도내 한 하천 인근 도로에서 정화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들이 경기도내 한 하천 인근 도로에서 정화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그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온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하천·계곡 내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투입될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109명을 모집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지역 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불법행위 근절 안내 홍보물 설치 업무도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지킴이를 채용하는 안양시를 포함 22개 시·군에서 108명을, 이들을 총괄하는 인원 1명을 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오는 3~10월이다. 보수는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2152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시·군 채용은 오는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및 각 시·군 누리집 내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용원 도 하천과장은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하천계곡지킴이에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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