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4400만 원 '지원'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1.17 09:17 / 수정: 2025.01.17 09:17
용인시 개방 주차장에 참여한 처인구 마평동 석산빌딩 주차장 전경./용인시
용인시 개방 주차장에 참여한 처인구 마평동 석산빌딩 주차장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폐쇄회로(CC)TV 등 시설 설치비를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선 정비와 CCTV‧차단기 설치 등의 비용을 1면당 48만 원씩 최대 44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참여하려면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별관 교통정책과로 방문해 내면 된다.

시는 주차난 심각도, 개방주차장의 주차면 수, 편의성 등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2021년부터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8개 시설이 참여했고, 기간이 종료된 1곳을 제외한 17곳이 707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 무료 개방 중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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