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차에 팔 들이밀기…'손목치기'로 합의금 뜯어낸 50대 구속송치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1.16 14:00 / 수정: 2025.01.16 14:00
A씨가 골목길에서 손목치기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대전 경찰
A씨가 골목길에서 '손목치기'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대전 경찰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주행 중인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들이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던 5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좁은 골목을 배회하며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며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손을 들이미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 총 9회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비슷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접촉사고에 대해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 씨가 일부러 차에 부딪히는 장면을 포착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유사사건을 접수해 피해자에게 대상자 사진을 보여주며 동일인이라는 점을 파악한 후 잠복근무를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꼭 도움을 받는게 좋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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