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550억 원이며 하반기 450억 원을 포함해 지난해와 같이 연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별 융자 규모는 자본금이나 매출액에 따라 3억 원 미만이면 2억 원, 20억 원 이상이면 9억 원의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일반자금은 연 2.5%, 우대자금은 3.5%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게 되며 상환 조건은 각각 3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특히 우대자금 지원 대상은 직접 수출업체, 바이오·실크 등 특화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우수기업인과 모범 장수기업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하여 지난해 시범 실시한 수출 전 과정 지원 사업인 ‘수출기업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은 다음달 중순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보장 등을 위한 ‘수출보험료’ 예산을 확대 한다.
그 외에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 무역사절단 등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개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해외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시책으로 총 4억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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