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1.16 08:34 / 수정: 2025.01.16 08:36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고 평택서 농지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 면제받아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더팩트DB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 씨는 공범인 B 씨를 대표자로 세워 C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 씨는 배우자 D 씨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 씨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 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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