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T 불공정행위 신고해 과징금 물려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5.01.16 07:36 / 수정: 2025.01.16 07:47
부당한 택시 호출 수수료로 택시 기사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구시가 출시한 대구로택시 비즈서비스의 홍보 이미지. / 대구시
대구시가 출시한 '대구로택시' 비즈서비스의 홍보 이미지. / 대구시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가 카카오T(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서비스)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 지역 택시기사를 대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가맹계약 중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택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대구시가 2023년 8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가맹 택시 매출에 함께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국회, 국토부,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해 카카오T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5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지역 택시 기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시도 택시기사들의 카카오T 수수료 징수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2022년 12월부터 호출 수수료가 없는 ‘대구로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1월 현재까지 가입자 58만 명과 누적 호출수 486만 건, 누적 거래액 322억 원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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