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생숙' 사업 인허가 로비 50대 징역 3년
입력: 2025.01.15 18:23 / 수정: 2025.01.15 18:23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내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과 관련 인허가 과정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50대가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을 전후해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원하는 시행업체를 대신, 공무원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 그 대가로 사업 추정 수익 중 4%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관련자와의 만남에) 같이 참석하는 등 조력했을 뿐 알선을 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약정은 결국 사업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해 무효가 됐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변호사법과 형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사업 허가 여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직접 시행업체의 요구 사항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후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 허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약정이 지급되지 않아 무효가 됐더라도 이미 약정이 이뤄진 이상 약정의 취소 또는 무효가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 임원이었던 B 씨는 시행업체의 인허가 과정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퇴직한 뒤 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오다가 지난 13일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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