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현장확인 업무대행 건축사' 다수 지정 지침 적용 확대
입력: 2025.01.15 16:09 / 수정: 2025.01.15 16:09

대규모건축물부터 다중이용건축물까지…안정성 확보 기대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시행하던 '현장확인 업무대행 건축사'(업무대행자) 다수 지정 방침을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물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용승인 인허가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건축물'에 대해 2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방침을 세워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도 2인 업무대행자가 현장 확인을 하게 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지침 적용 확대는 다중이용건축물의 특성상 건축물의 안전성 관리와 시공품질 등이 더욱 중요한 만큼 다수 업무대행자의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확인 업무대행자 인원수를 확대하는 이번 조치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건축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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