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 통과
신교통수단 무궤도 차량시스템 시범사업 노선도./대전시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무궤도 차량시스템) 시범사업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하며 국내 최초의 3칸 굴절버스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업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심의된 결과로, 12개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전시는 2년에서 최장 4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지원도 가능해졌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경제적인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을 본격 검토했다. 이후 해외 사례 조사와 기술 검토를 거쳐 지난해 4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범노선은 충남대에서 정림삼거리까지 7.8㎞ 구간이다. 당초 6.2㎞였으나 1.6㎞ 연장됐다. 대전시는 기존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무궤도 차량시스템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보유하면서도 궤도 설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트램 대비 건설비 40%, 운영비 65%로 경제적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경전철을 대체할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으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대전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도심 교통혼잡 완화와 광역 지자체 간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및 규제 개선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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