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12개 지점 단속카메라 운영
입력: 2025.01.15 14:44 / 수정: 2025.01.15 14:44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주요 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단속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11월까지, 영업용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자동차 등급 확인은 배출가스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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