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농가 대설피해 재난복구비 지급
입력: 2025.01.15 13:58 / 수정: 2025.01.15 13:58

108억 원, NDMS 등록 축산농가 대상 지급 예정

경기 안성시가 지난해 11월 27~28일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재난 복구비를 지원한다./안성시
경기 안성시가 지난해 11월 27~28일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재난 복구비를 지원한다./안성시

[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가 지난해 11월 27~28일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 전에 재난복구비를 지원한다.

15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설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이 확정된 피해건수는 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생계안정자금 110건 등 총 809건이다.

시는 재난복구비가 108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재난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비나 복구인력을 동원해 시설복구도 조속히 실행 될 수 있도록 긴급복구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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