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 최대 2년까지 연장...유가족 지방세 부담 완화
전남 무안군 청사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무안=이종행 기자] 전남 무안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환급·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해 지방세 중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 또는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 지방세 부과·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유가족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전남도·무안군 합동으로 국세와 지방세 상담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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